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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속된 윤석열…특검, ‘평양 무인기’ 외환 혐의 정조준

시사한매니져 2025. 7. 10. 12:31

내란 정당화하려 북 도발 유도한 ‘무인기 기획’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새벽 다시 구속되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외환 혐의 등 여죄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팀은 우선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범’ 수사 속도…한덕수, 김용현, 김성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돼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으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 역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

 

특검팀이 공범 기소를 마무리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외환 혐의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 의혹은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은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10여일 전인 지난해 11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 쪽과 접촉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다 발각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엔엘엘(NLL,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까지 종합하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는 ‘북풍 공작’을 도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죄의 대표적인 형태인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벌이게 할 때 성립되지만 우리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통모했을 가능성도 적다. 결국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외환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죄다. 특검팀으로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시도 등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취재사진 연합
 

또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군사 행위가 군의 통상적 대응이 아니라 내란의 고의를 가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한 한 전 총리 등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정환봉  김지은  강재구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내일 조사…구속 영장 발부 뒤 김건희에게 알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김건희 여사에게도 통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사유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발송으로 각각 통지했고,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이날 새벽 3시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쪽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지난 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와 달리 이번엔 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별도로 경호 인력이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일정을 고려해 구속 뒤 첫 조사를 11일에 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거냐’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 허용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환조사 횟수와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소환하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다. 횟수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인 10일 뒤 연장 없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어제 (심문에서도) 6시간 넘게 논박 이뤄질 만큼 쟁점이 많아 그 기간 안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사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지 반드시 (구속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착수되어 관련 부분을 확인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지은  박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