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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원직 복귀
시사한매니져
2025. 7. 10. 13:00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박정훈 대령이 원래 보직인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령의 원직 복귀는 군 검찰에 입건되어 보직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3년 8월 채 해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해임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무보직 상태로 지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기소된 후 지난 2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해병대는 지난 3월 7일 박 대령을 정규 직위가 아닌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원래 직무인 수사단장 복귀를 희망했고, 지난 9일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해병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해병특검은 1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하고 기록을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봤다. 반면 군 검찰이 박 대령을 기소한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검이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도균 기자 >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에 군인권센터 “정의를 회복한 날”
“양심 지켜낸 이들에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 이뤄져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항소 취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가 확정되자 군인권센터가 “정의를 회복한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군인권센터는 9일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특검 항소 취하 환영 성명’을 내어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이날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로부터 공소권을 넘겨받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이날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하고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이 1심 법원에서 받은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뒤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돌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라며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라고 강조했다. < 박고은 기자 >
‘박정훈 무죄’ 확정된 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