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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지지자들의 '눈먼 사랑'...“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놔달라”

시사한매니져 2025. 7. 13. 13:58

지지자들, 구치소에 항의성 전화·팩스 공세 "인권침해 생명권 위협"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에 독방 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구치소 전화번호와 팩스,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를 공유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제공하는 등 구치소 내 생활 여건 개선을 해달라는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이어갔다.

 

이들은 온라인에 “윤 전 대통령께서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3평 남짓한 구치소에 계신다. 윤 전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환경에 계실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민원 넣어달라”,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밀폐된 환경 속에 장시간 수용된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단순히 선풍기만 가동하는 수준의 대응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생명권 위협이다” 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구치소 쪽은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화와 팩스로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치소 내 시설, 설비는 보안사항’이라고 응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2시께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그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있는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 허윤희 기자 >

 

김계리 “윤석열 돈 한푼 없어 아무것도 못 사”…영치금 계좌 공개

“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착복한 건 하나 없는데 격노한 게 죄가 돼”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이날 오후 3시23분 자신이 보낸 영치금 액수와 함께 관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개발 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탈탈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 없는데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선담은 기자 >

 

김계리, 윤석열 특검 나갈 체력 없지만 ‘운동할 체력은 있다’

“윤, 구치소에서 운동할 시간 안 줘” 억지
건강상 이유로 수사 거부하며 권리만 주장
법무부 “일반수용자처럼 하루 1시간 운동”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4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께는 운동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운동하시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기관은 수용자가 근무시간 내에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등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보호 및 경호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운동 시간 및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 구금 당시엔 실외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일반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다”며 “일반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2차 특검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구치소 정문. 공동취재사진, 연합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 11일엔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관련 계좌번호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무일푼으로 구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전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던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윤석열+아버지)’라 부르고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서는 등 맹목적 지지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극우적 성향과 무례한 태도로 각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파서 조사도 못 나온다 하지 않았느냐”며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특검의 정당한 수사는 거부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심우삼 기자 >

 

법무부 “윤석열, 일반수용자와 똑같이 하루 1시간 실외운동”

법무부 “영치금 가상계좌도 변호인 쪽에 전달”

 
 

법무부가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다른 수용자와 불필요한 접촉 차단을 위한 관리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3일 의료·실외운동 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처우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하여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하여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허용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거실의 경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영치금으로 불리는 보관금 관련해서는 “수용자 보관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한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