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EA
“아무리 헌법 위반해도 .. 검사는 파면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헌재”
시사한매니져
2025. 7. 19. 10:39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기각에 “헌재가 검찰의 권한 오남용 방조” 비판
민주당 “검찰이 총선에서 정치공작 벌였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민변 “고발사주 가담한 검사가 파면되지 않는 결과 누가 인정할 수 있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고발사주’ 핵심 관계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손 검사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과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장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헌재가 검사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및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 등을 두고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며 해당 고발장에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변호하는 주장들이 담겨 있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7일 “헌재의 손준성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은 애써 정의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도 파면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는가”라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온 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어야 함에도 또다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해 권한을 오남용해 온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파면 결정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간첩조작 공소권 남용’ 안동완, ‘각종 개인 비위’ 이정섭,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까지 기각하면서 헌재는 단 한 명의 검사도 파면하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사주’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 헌법 질서를 위협한 행위”라며 “이러한 위법과 위헌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아니며’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