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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 유지’ 윤석열 강제 구인하나…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시사한매니져
2025. 7. 19. 10:55
구속 부당성 주장 구속적부심에 법원 “이유 없다” 기각, 구속수사 피할 방법없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추가 조사를 실행할 의지를 보였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보이콧하기 시작했다. 10일 오전 예정된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고 11일 특검팀의 소환 조사 요청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권한과 기간이 보장된 셈인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14일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나오지 않으며 버티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를 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15일 거듭 인치를 요구했지만 이날도 서울구치소의 강제구인은 실패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쪽의 소극적인 행태가 의심된다며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16일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자 이를 보류했다.
이틀 뒤인 18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법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피할 방법과 명분은 모두 사라졌다. 특검팀이 직접 서울구치소까지 나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갖춰진 셈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전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출정조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상황이고 특검 조사에 대해서 진술 거부하겠다는 것도 변호인을 통해 밝히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단계로 가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한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강재구 기자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부,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혐의 보강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공보 지시 행위 등과 관련한 혐의 모두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꼽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이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인 데다 핵심 관계자들 또한 구속상태가 유지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혈액검사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말미에 구속의 부당성과 악화한 건강 상태에 대해 30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과 허위 공보 범행,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행위이며 전직 대통령 지위 등을 고려하면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날 구속적부심에는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선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기존 구속영장 청구 혐의와 더불어 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강재구 기자 >
윤석열 쪽 “간수치 안 좋아” 140쪽 PPT로 건강 악화 주장했지만…
법원에 피 검사 결과 제출..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