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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31일 만에 윤석열 구속기소…“계엄 사전 통제 무력화”

시사한매니져 2025. 7. 20. 14:21

국무위원 심의 방해, 체포 저지 지시 등
공범 한덕수 · 강의구 · 김성훈 계속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4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 관련 “비상계엄은 법제업무편람상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국무위원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후엔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방해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보 △체포 저지 지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한 연장 없이 기소를 결정한 이유를 두고선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특검 조사에는 두 차례 응했으나, 지난 10일 구속 뒤 특검팀의 조사 요구에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세 차례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를 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에서 버티는 데다 법원에 구속적부심(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을 청구하며 강제구인이 무산됐다.

 

법원이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21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데도 이틀 앞서 기소한 이유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수해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출정 조사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 관련 출정 조사 요청을 할 텐데 (그때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때는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범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와 강 전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공범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관련 공범으로 적시했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