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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정당, 민주공화국에 설 땅 없다

시사한매니져 2025. 7. 27. 13:33
 

내란 공범들 똬리 튼 국힘, 억지·궤변 계속
정당해산,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개헌하자

국회도 과반 의결로 해산 제소할 수 있게
남발 우려? 제2, 제3의 내란 예방이 최우선

 

대구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이 모인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가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국민의힘 해산명령서'라고 적힌 판을 당명이 적힌 간판에 갖다 대고 있다. 2025.1.10. 연합
 

 

국민은 너무 힘들다

 

잡것(雜것). 순우리말과 한자가 섞인 단어다. 국어대사전에도 올라있는 표현이다.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잡것'이라는 말이 구어체에서 종종 들리는 건, 그만큼 현실에서 '잡스러운 것'이 넘쳐난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정치판에서 오늘날 국민의힘 모습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잡것' 이상을 찾기 어렵다. 12.3계엄부터 국힘은 다수가 그 자의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실질적으로 이어갔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내란 범죄자들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앉아 대국민 갑질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억지와 궤변, 마녀사냥은 그야말로 대국민 '갑질'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기득권을 혁파하려고 시도하는 민주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파렴치범의 엉뚱한 멍에를 쓰는 정치권의 '뒤바뀐 논리'는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내란 잡것'들의 '뒤바뀐 논리'는 너무 과하다. 강선우 후보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 대통령도 말리지 않았다. 다음 마녀사냥의 대상은 누가 될까? 새 정부에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장관, 방위병 출신의 국방장관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내란 잡것들이 다음 표적으로 누구를 삼을지 심란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잡것'들의 대국민갑질은 계속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 국힘이 서울 강북구 번동에 내건 연수막. 2025. 6. 21. 사진=권영태 기자
 

왜 내란 잡것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가

 

대선으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민 다수가 바라는 내란 청산의 과제로서 국힘 정당 해산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행 헌법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위헌 정당은 정부의 제소가 있은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정청래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지만, 곧바로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규정은 정부'만' 제소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 제소할 수 있다'는 문언적 해석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홍준표는 국힘이 자진 해산하라고 촉구한다. 지금 내란범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대국민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내란 잡것들이 자진 해산을 할 리 만무하다. 박찬대는 이른바 인간방패로 그 자의 체포를 막은 45명의 국힘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시하고 안 되면 정당 해산을 추진할 모양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결심과 상관없이 국무위원들이 국힘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훌륭한 민주적 지도자이지만 아직 이 정도의 의외성을 한국 정치에서 기대하긴 어렵지 않은가?

 

결국 국힘 해산은 방법이 없고, 국힘의 해산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내란 청산의 과제가 헌법의 장벽 앞에서 좌절되고 있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힘에 대한 정당 해산 제소를 결단하지 못하는가? 국민은 정의로운 통합을 원한다. 사진은 지난 대선 때 북서울꿈의숲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듣고 있는 국민들. 2025.6.2. 사진=권영태 기자
 

국회와 국민이 직접 정당 해산 제소·심판할 수 있게 개헌해야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개헌을 공약했고, 지난 제헌절에 다시 주문했다. 정당 해산과 관련된 조문도 이번 기회에 고치자. 내란 잡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힘을 국민이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정당 해산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제소 권한에 더해 국회의 결정으로 그리고 국회의 결정이 없더라도 일정 수의 국민이 요구할 때,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와 국민이 위헌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도 직접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 경우 2/3 같은 가중된 의결 요건이 아니라 과반수 정도의 의결 요건으로 해서 국민의 대표인 다수당이 판단하면 바로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속적으로 극우 정당이 발호할 수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유권자 1/10이나 1/20 정도의 규모로 하면 적절해 보인다. 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보완적 대책도 필요하다.

 

위헌정당해산을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도 빛의혁명 5관문 사회대개혁의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눔문화 2025.1.31. 캡쳐.

 

위헌 정당 해산이 남용될까?

 

위헌 정당 해산 제도가 너무 남발될까 우려하는 헛똑똑이들의 비판이 벌써 들리는 듯하다. 되묻자. 지금까지 과연 누가 헌법을 악용했는가? 지금은 12.3계엄 내란을 청산하고 향후 극우의 제2, 제3의 내란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도입된 이후, 헌법의 제도를 악용한 것은 민주개혁 정치세력을 없애려는 '우파 잡것'들이었다.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고, 처음 민주개혁적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던가?

 

위헌적 계엄을 버젓이 자행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역사의 교훈에 터잡지 않고 정당 해산 제도 개헌에 반대한다면, 결국 지금 대국민 갑질을 자행하는 내란 잡것들을 옹호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개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위헌 정당 해산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치 보복 운운하는 내란 잡것들의 대국민 갑질도 예상된다. 위헌 정당 해산은 공화국의 자기방어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누가 헌법을 파괴했는가? 누가 공화국의 주권을 조롱했는가? 그리고, 왜 국민은 아직도 그들에게 무력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구가 다수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2025.5.17. 사진=권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