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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 · 단수’ 이상민 구속…한덕수 수사도 탄력

시사한매니져 2025. 8. 1. 10:13

 

조은석 특검팀, 윤석열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지난 6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행정부 내부에서 사전에 통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는 특검팀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후 5시54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장관은 곧장 수감됐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54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쪽에 이르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재범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려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데다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내란 방조를 넘어서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이은 군 사령관 등의 국회 장악 폭동,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의 이행 거부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판례상 이 전 장관 역시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폭동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했어도,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등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했고, 이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쪽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지도 않았고, 소방청 쪽에 이를 지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올려진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를 봤을 뿐, 이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 역시 ‘쪽지가 생각나 걱정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당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하는 등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재직 당시 손영택 비서실장을 불러 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 등을 조사했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