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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중 348명 접견…별도 조사실 쓰며 황제 구치소 생활”
시사한매니져
2025. 8. 2. 01:33
“윤석열, 구속 중 348명 접견…별도 조사실 쓰며 황제 구치소 생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68일 동안 무려 348명을 접견하고, 연장·심야·특별 접견에 더해 별도의 조사실을 이용하는 등 ‘황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공개했다. 특위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1차(1월16일∼3월6일)·2차(7월10일∼7월29일) 구속 기간 총 68일 동안 접견한 사람이 모두 348명이며, 접견 횟수는 191회, 접견 시간은 395시간18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3회에 걸쳐 6시간 동안 5명씩 꼬박꼬박 접견한 셈이다.
특위는 “접견 시간은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초과한 경우가 총 17일이나 되고, 사실상 하루종일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주말에 접견이 이뤄진 경우도 6일이나 된다”며 “많게는 하루에 39명(1월25일)을 접견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심야 접견은 교도소장이 승인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특별 접견은 주 1회 한도가 있다. 이를 초과해 접견이 이뤄진 걸 회의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검찰·경찰이 공무상 조사를 할 때 쓰는 ‘조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특위는 “서울구치소 측은 ‘경호상 이유’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조사실은 일반 접견실과 비교해 훨씬 쾌적하고 외부 간섭이 차단된 공간”이었다며 “명백히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제 구치소 측에서 제가 듣기론 (윤 전 대통령이)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한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구치소가 아닌 조사실·운동실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황제 구치소 생활’을 윤석열이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특위가 확인한 접견자 명단에는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여럿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특위는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은 내란·채 해병(상병)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윤상현 의원 역시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이철규 의원 또한 채 해병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면서 “내란과 채 해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윤 전 대통령 접견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위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시중에서 제기됐던 구치소 특혜 의혹이 사실상 사실이었음이 확인됐고, 윤석열의 건강 문제도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치소 특혜 의혹 관련 책임자들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장에게 “특별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 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김채운 기자 >
전현희 “윤석열 특별 접견실서 종일 에어컨…입맞추기 세미나 하나”
전 “변호인접견실 아닌 공무상접견실 이용”
법무부 “전직 대통령들도 이용…특혜 없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혜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전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접견 회수만 기재됐는데, 구체적인 접견 시간과 장소, 접견 대상 등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공무상접견실에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무상접견실은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피의자를 접견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변호인접견실보다 공간이 넓고 이용자 수는 적어 쾌적한 환경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변호인접견실은 에어컨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아 더운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접견실에서 거의 하루종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 간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접견 공간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많아 변호인접견실이 항상 꽉 차 있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며 “수용자 관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공무상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목욕과 실외 운동 등도 다른 수용자와 동선과 시간을 달리해서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을 넘어 접견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 접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치소장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간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저희들이 모든 접견 시간을 일일이 확인했는데, 어떨 때는 일과시간을 초과해서 접견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구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침상 문제가 없다. 다른 수용자들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가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구금 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사건 재판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저버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금된 이후 지난달 18일까지 총 16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접견 대상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도 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 전 실장은 지난달 16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고, 지난달 24일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다. 전 의원은 “어떨 때는 하루에 수십명씩 접견을 했다. 전체 접견자 수도 굉장히 많고, (의혹 관련) 당사자들 접견이 많다”며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입 맞추기 진술 세미나”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
윤석열 ‘독방’ 부러운 수감자들…구치소엔 뒷돈까지 돈다
교도관에 뇌물·고의 징계 시도
과밀 구치소 ‘독방 전쟁’ 실상

최근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독거실 배치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교도소 과밀 수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독방 거래’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교정본부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수용자의 방 배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ㄱ씨가 최근 1년간 몇몇 수용자로부터 독거실(독방)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독거실 배정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ㄱ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넨 수용자들은 실제로 독거실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ㄱ 교도관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윤석열 구치소 독방 “생지옥”이라는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신평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을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현재 1.8평 정도의 ‘협소한’ 독방에 구금돼 있고, 책걸상 대신 골판지로 된 받침대 하나가 주어졌다고 한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고 읽는 것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처참한 주거환경은 한 마디로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구치소에 들어온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범털’들에게 독거실 수용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미결수 누구나 독방을 쓸 수는 없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수용자를 독거 수용한다고 규정하지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혼거 수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해마다 늘고 있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지난해 8월 기준 124.5%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무려 152.9%였다. 100명이 써야 할 공간을 152.9명이 쓰고 있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독거실 사용이 원칙인 미결수도 최대 10명까지 혼거실에 수용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생지옥’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돈을 주고라도 머물고 싶은 천국이 되는 이유다.
“최대 10명이 함께…여름철 독거실 더 부러워”
서울구치소 수감 경험이 있는 이들과, 구치소·교도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수형자 인권 단체들의 이야기를 1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에 처음 수감되는 이들은 5∼6명이 모인 이른바 ‘신입방’에서 며칠간 생활하며 생활 규칙 등을 습득한 뒤 방을 배정받는다. 수용자의 신체·정신 건강, 안전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독거실을 배정받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 미결수와 기결수로 나뉘어 소방(2∼3명), 중방(5∼6명), 대방(10명가량)으로 불리는 혼거실을 배정받는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지내는 곳이지만 미결수는 노역을 할 수 없으므로, 기결수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로 들어온 이들도 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취사 등의 작업을 맡게 된다. 독거실은 일반·징벌·의료수용동 독거실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의료수용동 독거실은 에어컨과 온수 등 냉난방 설비가 갖춰져 있다.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0.78평)이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ㄴ씨는 한겨레에 “당시 혼거실에서 6명과 함께 생활했는데 일렬로 누우면 방이 꽉 찼다. 7명이 있는 방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1명은 가로로 누워 잔다고 들었다. 여름엔 선풍기가 있는데 50분 돌아갔다 10분 꺼지기를 반복했다”며 “더위를 떠나 수용자들끼리 모여 살다가 갈등이 발생하는 일들이 빈번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교도소 안에선 독거실을 흔히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긴다. 특히 여름엔 독거 수용되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일부러 징계를 받아 독거실인 징벌방에 가려고 하는 사례도 여러 교도소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신을 ‘독거실에 수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부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도 있다. 지난해 2월 포항교도소의 한 수용자는 자신을 독거실에 배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드러내며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청주교도소의 수용자가 자신의 독거 수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도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교도관 재량 따른 독거실 배정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