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6개 쟁점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고 이달 안에 처리될 것이 유력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 모두 각각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으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속개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국민의힘)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방송 3법과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질의 직후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우리 국회법을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한 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토론 종결 제의가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민주당은 쟁점법안들을 오는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한 뒤, 7∼8월 임시국회에서 하나씩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따른 이른바 ‘살라미’ (쪼개서 처리하기) 전략이다.
우선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4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5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법안들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본회의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들의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해정 김채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