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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사이며 반독재 민주투사 장준하 50주기
시사한매니져
2025. 8. 3. 11:30
한평생 반란세력에 항거한 그의 정신을 기리자

장준하 선생은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1944년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병영을 탈출했다. 탈출 후 광복군으로 편입돼 미 OSS 훈련을 받고 국내 침투를 계획하다가, 급격히 이루어진 일본의 항복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광복 후 백범 김구 선생의 비서로 환국했다. 장 선생은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사상계> 잡지를 발행하는 언론인으로, 그리고 생애 막바지에는 제7대 야당 국회의원과 재야 민주투사로 줄기차게 박정희 독재에 맞서 싸웠다.
독립군 출신으로,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의 숙적일 수 밖에 없었던 그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절정을 치닫던 1975년 8월 17일 인적 드문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다. 독재권력이 내세운 공식 사인은 실족사였지만 민주진영에서는 아무도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그의 두개골 후두부에는 둔기로 맞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직경 6cm의 큰 함몰 자국이 있었다. 그는 조국의 광복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일생을 바친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였다.
중앙정보부 기록에서 명백히 드러난 장준하 탄압 흔적
나는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두 권이 이 분,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다. 한 권은 그의 40주기 되던 2015년에 쓴 평전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이고, 다른 한 권은 2003년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으로서 그의 사인 의혹을 추적한 책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1960년대 이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작성한 장 선생 관련 미행 사찰과 도감청 기록을 입수하여 샅샅이 살펴봤다. 이를 통해 박정희 독재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게 장 선생을 탄압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 중에는 장 선생이 집 안방에서 통화한 전화통화 내역도 많이 있었다. 일상의 소소한 통화조차도 중정은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장 선생이 어디를 갔으며 누구와 만났는지는 기본이었다. 이처럼 자신이 철저히 감시되고 미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장 선생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집에서 마당 변소간(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였다. 특히 1973년 12월 장 선생이 주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주일 만에 무려 3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등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자 그 감시와 탄압은 극에 달했다.
그렇게 관련 기록을 읽던 중 나는 한 대목에 이르러 결국 분노로 인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잔인해도 이리 잔인할 수 있을까. 1974년 1월 26일에 있었던 장준하 선생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피의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읽으면서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유신 악법을 개정 이전의 헌법으로 돌려놓으라는 요구를 담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것이 장 선생의 죄였다. 처음엔 재판을 받는 장 선생이 인간적으로 진심 불쌍하다는 연민을 느끼다가, 마지막엔 독재자 박정희를 향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유죄 정해진 법정에 부인과 자녀를 증인으로 세운 독재정권의 잔인함
그러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세 사람이 있었다. 장 선생이 구속되기 전, 74년 1월 11일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도쿄 특파원 엘리자베스 폰드 기자와 <뉴욕타임스> 도쿄 특파원 비터 휠드 기자를 집에서 만나 유신헌법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한 사실, 그리고 그에 앞서 74년 1월 9일 미국 대사관 소속 정치담당 2등 서기관 보드만의 숙소에 가서 면담한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었다. 그들에게 유신헌법을 비난한 것이 죄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나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증인이 장 선생의 부인 김희숙 여사와 장남 장호권, 장녀 장호경이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긴급조치 위반 재판은 형식적이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고 기소 자체가 이미 유죄였던 것이다. 그런 재판에 불리한 증언을 하라며 부인과 자식들을 증인으로 끌고 온 독재자 박정희. 그때 법정으로 끌려나온 처, 자식을 바라보고 있었을 장 선생의 심정을 생각하니 나는 정말이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의 구명은 고사하고, 해서는 안 될 진술을 강요당하고 있던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두고 어찌 박정희 18년 통치를 ‘독재’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된 장 선생은 군사 재판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다. 그의 나이 56세. 선고받은 징역을 다 살고 나오면 71세의 노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음모가 숨어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60대 초반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도 좋지 않은 장 선생이 어찌 15년형을 다 살고 71세에 석방될 수 있을까. 결국 박정희의 진짜 목적은 장 선생을 영원히 감옥에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병중에도 투쟁 멈추지 않았던 장준하 선생
하지만 박정희의 음모는 무산된다. 1974년 12월 3일, 장 선생이 병보석으로 석방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장 선생의 즉각 석방을 외교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선생의 반독재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감옥에서 얻은 깊은 병에도 불구하고 장 선생은 감옥을 나오자마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실은 2004년 3월 어느 날, 당시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으로서 법정 스님을 길상사로 찾아갔을 때 직접 들은 것이다.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의 증언이다.
“1974년 12월 말이었어요. 구속되었다가 11개월 만에 석방된 장 선생이 서울 종로 조광현 내과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장 선생이 엄청 반가워하며 안부 인사를 나눈 직후 갑자기 부탁이 있다며 자신의 베개 밑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누구를 만나 서명을 받아달라고 말했지요.”
나는 법정 스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트였다. 다가서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라고 여쭙자 스님은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제2차 100만인 서명지’였다고 답하셨다.
그랬다. 나는 독재자 박정희가 왜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장 선생을 죽일 수 밖에 없었는지 법정 스님의 증언을 듣고 확신했다.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에게 장준하는 결코 살려둘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의 일상생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다가 인적 드문 포천 약사봉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의 민주주의 밑거름 된 장준하의 치열했던 반독재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