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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날조한 검사들, 이젠 심판의 시간
시사한매니져
2025. 8. 5. 00:29
이재명 정부에서 오히려 영전한 송강·임세진
흑역사 어떻게 세탁했든 조폭 행태 정치검찰
윤석열·이정섭·장준희까지 5인 공수처 고발돼
김학의 심야 해외 도피 막아 상을 받기는커녕
'불법 출금' 프레임에 오래 고통받은 피해자들
이성윤·차규근·이광철·이규원 "사필귀정 마침표"
"공익제보 미명으로 국힘에 제보, 정치 쟁점화"
"관할 위배해 수원지검에 재배당…윤 하수인들"
출금 승인하고 책임 회피한 봉욱은 고발 제외
"공적 응징 대상이 도리어 영전하는 일 없어야"

정치검찰의 무수한 행패 중에서도 최악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피해 당사자들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오히려 영전해 논란이 컸던 송강 광주고검장과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자신의 흑역사를 어떻게 세탁했든 '윤석열 검찰'에 적극 부역하며 수사권을 정적 때려잡는 몽둥이처럼 휘둘렀던 '조폭 검사'들이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의 철퇴를 맞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사필귀정의 마침표를 찍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출금 수사 당시 검찰총장), 송강 광주고검장(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수원지검 형사3부장),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장준희 변호사(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 등 5명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던 차규근 의원(출금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위원장(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규원 위원장(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해 지난 6월 5일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의원(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달 1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누명을 벗은 것이다. '별장 성접대' 등 엽기적 행각을 벌였던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도피를 기민한 대응으로 제지했음에도 상을 받기는커녕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먼지떨이식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로 '불법 출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이들 검찰 개혁파 인사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던 당시 수원지검 수사라인 핵심 관계자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가리켜 "이 사건을 이른바 공익제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힘에 제보해 사건을 정치 쟁점화했다"며 "과연 현직 검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 정당한 공익제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과 이정섭 검사를 지목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에 접수된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관할에 위배되게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에는 김학의 전 차관을 부패범죄로 구속한 이정섭 검사가 재직 중이었다.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검사였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보내 자신의 뜻에 맞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사건 배당부터 부당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송강, 이정섭, 임세진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그 긴급 출국금지를 결정한 봉욱 당시 대검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등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 시늉만 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의 단순 실행자인 이규원과 차규근, 소통 역할을 한 이광철, 문무일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수사 지휘를 한 이성윤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렀다"며 "이들 네 사람은 모두 검찰개혁 국면에서 윤석열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이 위법하다면 그 출금을 결정한 사람에 대한 수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는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