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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법원 폭동 선동' 전광훈 압수수색
시사한매니져
2025. 8. 6. 01:04
경찰, 뒤늦은 강제 수사…전광훈 잡을 수 있을까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동 선동한 발언 수두룩
특임전도사 등 징역 받았지만…증거 인멸 우려도

경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71) 씨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 씨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광훈이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장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밝혔다.
또 "전광훈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며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실제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응했던 지난 1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전광훈TV' 라이브 방송에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면서 "헌법에 있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저항권'은 서부지법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부리고 방화 등을 시도하면서 외친 단어다.
전 씨는 해당 방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 1년 다 간다. 대통령이 체포가 안 되더라도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총동원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 논쟁은 의미 없다. 완전히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거듭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기듯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