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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훼손되는 '평화의 소녀상' 이대론 안됩니다"
시사한매니져
2025. 8. 13. 13:34
조국혁신당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안' 통과 촉구
"소녀상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
"피해자 절박한 현실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
"국민의힘 역시 이제는 법안 통과 위해 적극 협조해야"

오는 8월 15일이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대표적 희생자 중 하나인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극우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훼손되는 현실이 이를 증언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백선희·정춘생·이해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신속 처리 및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활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법을 발의했다. 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의 평화상을 훼손 행위를 했을때 처벌하는 법안은 없었다.
그 결과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0)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13년째 한 차례도 재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이에 김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들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은 다 6명"이라며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이어지고 있기에 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