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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위증 · 조작 · 혼란 만든 한덕수, 구속 이유 차고 넘친다
시사한매니져
2025. 8. 20. 11:31
범죄 중대성…국정 2인자, 내란 가담 혐의 뚜렷
CCTV에 계엄 논의하는 장면 전부 담겨 있는데
국회·헌재서 "게엄 선포문 인지 못했다" 위증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특검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
이상민도 위증 드러나 구속…한덕수도 구속해야
민주당은 한덕수 등 위증 처벌하도록 법안 발의
국조특위 만료로 위증죄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
"내란공범들 끝까지 추적해 완전한 내란 종식"

12·3 내란 이후 수개월간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두 번째 특검에 소환됐다. '국정 2인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특검이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내란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총리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는지, 계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9시 25분쯤 서울고검 청사 앞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계엄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이후 행적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한 전 총리 조사를 끝낸 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돼 있다. 12·3 내란 당시 불법계엄 선포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인 만큼,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발언했고, 같은 달 20일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는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들을 살펴보고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전 총리의 헌재·국회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 전 총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회와 헌재 등에서 위증하다가 지난달 특검에서 CCTV 영상이 제시되자,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가지고 나온 문건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과도 연관된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 전 총리가 가지고 나온 해당 문건을 가지고 불법 계엄 이틀 뒤인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의 구석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만든 사후 포고문에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나란히 서명을 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단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했다. 윤석열도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폐기를 승인했다.

한 전 총리의 위증이나 계엄 관련 문건 폐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서 특검팀이 이번 추가 소환 조사 후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를 고려하면 한 전 총리의 구속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장관도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한 전 총리와 회의실에 남아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등 기존 진술과 다른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전격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며 버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도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과 구속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고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면서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이 헌재의 판단에도 다른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세운 것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한 전 총리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특검보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며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도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처벌과 관련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