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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한매니져 2025. 8. 21. 11:28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는 물론,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상정된 뒤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으나, 5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지난 5일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고한솔  김채운 기자 >

 

이 대통령 “방문진법 통과 기뻐할 모습 그려져” 고 이용마 기자 추모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노력 기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며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했다.

 

이용마 기자는 문화방송(MBC) 출신으로, 김재철 사장 재임 시절인 2012년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이후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19년 타계했다.

 

이 대통령은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고 적었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회기가 자동종료돼 표결이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하고 즉시표결한다.

                                                                           <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