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국회의, 언론계에선 처음으로 '찬성' 밝혀 "언론 억압이 아닌 오히려 신뢰 높이는 장치 될 것"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언론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다.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는 22일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언론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업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강력한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누리는 특권적 자유가 아니며 독자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피해자 구제라는 정의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미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20여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8.14 연합
언론시국회의는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기자의 책임성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으로 언론 개혁이 완성되는 건 물론 아니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대기업과 권력기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공개 의무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이명재 기자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까지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야말로 오늘날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일보>의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 분신 사건 왜곡 보도와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선거 개입 허위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노동자의 비극적 선택을 왜곡·폄훼해 사회적 공분을 샀고, <스카이데일리>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악의적 보도는 단순 오보가 아니라 언론 자유에 기댄 폭력입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뿐더러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행입니다.
그동안 언론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 대신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수그러들자 자율 규제론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무책임한 보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피하려는 꼼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움직임은 언론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업보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징벌제 손해배상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강력한 입법이 불가피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누리는 특권적 자유가 아닙니다. 독자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피해자 구제라는 정의와도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도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20여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량품을 제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 이미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기업도 마땅히 엄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보도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독극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자의 책임성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줄어들고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잃었던 신뢰를 되찾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언론 개혁이 완성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대기업과 권력기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악의적 보도에 대해선 단호히 책임을 묻고 정당한 비판과 탐사보도는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평생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는 허위 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단언컨대, 지금처럼 악의적 허위 보도를 방치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언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힘겹게 쌓은 민주주의 토대마저 허물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