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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첫 법안은 ‘더 센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25일 상정하기로

시사한매니져 2025. 8. 23. 01:13
 

인력 보강하고 수사 대상도 확대

내달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구속된 김예성씨를 태운 호송차가 들어서고 있다.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회의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법안은 모두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법에 규정한 범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회사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여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불거지면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 수사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시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씨가 약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파견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심윤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