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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노예 계약’, 유효기간 50년 아닌 ‘영원히’
시사한매니져
2025. 9. 6. 11:25
웨스팅하우스가 파기 원치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
기술실시권 없어…이의·분쟁 제기도 불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 수출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1조원에 육박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노예 협정’ 논란을 일으킨 협정이 사실상 영구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기간 자체는 50년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한 ‘자동 연장’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다. 한수원·한전 쪽 문제로 협정이 해지될 땐,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를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한 이의나 분쟁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5일 한겨레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 간 기술사용 협정’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출 때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8억2500만달러(1조1500억원) 규모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애초 50년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더 뜯어보니, 대가를 받는 입장인 웨스팅하우스가 종료를 원하지 않는 한 협정이 영구적으로 효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웨스팅하우스는 처음부터 협정의 영구적인 효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유효기간이 없는 데 대해 (한전·한수원) 이사회 반발이 있었고, 추가 협의 과정에서 50년 유효기간을 넣은 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동 연장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웨스팅하우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예 협정’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항도 확인됐다. 한쪽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상대방은 협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유독 한수원·한전의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시킬 땐 “한수원·한전은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허여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여기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