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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도 '내란특별재판부' 못박기…'이견'은 없다

시사한매니져 2025. 9. 6. 13:53

 

정청래 대표 "누구도 피할 길 없는 국민적 요구"
'법사위 강경파 주장' '지도부 온도차' 보도 일축
"지귀연 판사 현 속도로 재판하면 윤석열 또 석방"
"법사위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법원 자업자득"
황명선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반드시 설치할 것"

법사위, 법안1소위에 내란특별법 회부 본격 심사
특검 청구 영장부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맡도록
1·2심 모두 3개월 내 선고…재판 녹음·촬영 허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피할 길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표현하며 당 차원의 추진 의사를 비교적 뚜렷하게 표명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하자 다수 언론은 이를 '당내 강경파'의 주장 정도로 축소하며 지도부는 이와 거리를 두는 듯 '이견' '온도차' 등의 보도를 해왔다. 이에 정 대표가 직접 나서 법사위원들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국민 혈세 22억 5000만 원을 들여 5.56mm 150정과 9mm 50정 구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나?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다.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지귀연 판사(왼쪽)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자료사진 편집

 

황명선 최고위원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방침을 명확하게 공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룸살롱 의혹 지귀연 판사는 내란재판에서 즉각 손 떼라"며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우리 헌법 102조는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조직을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 법원 내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부(部)'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법원조직법이 인정하는 구조이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황 최고위원은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내란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인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이를 배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더 충실하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재판이고 헌정질서 회복이다. 내란 사건 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확언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 즉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문 일부

 

정 대표가 언급한 대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 즉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적인 '인민재판소'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위헌 요소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까지 나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특별법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하고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심리하고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 및 언론 브리핑 허용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해 총 9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시 당권주자였던 정 대표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