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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도피처로 삼으려는 검찰과 법원

시사한매니져 2025. 9. 11. 13:30

 

스스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자초했다

 

‘검찰총장’ 명칭이 없어져 위헌이라고?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과 공소청(기소)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검찰 측은 정부의 이 안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을 없앤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헌법 제89조 16호가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조문에만 명문화되어 있고 법적 지위는 없어져서 사문화된 기관이 실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헌법 90조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87년 6공화국의 개정헌법에 포함되었으며, 실제로 노태우 정부 당시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잠시 운영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 기구는 구성되지 않으면서 사문화되었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장치 상태이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단순한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가 있다. 특허청의 기관장은 특허청장이고 조세청의 기관장은 조세청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일개 청에 불과한 검찰청의 수장 역시 당연히 ‘검찰청장’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명칭의 연원을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검찰제도의 명칭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본래 일제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제로 추진했던 ‘갑오경장’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구였고, 그래서 일본 제도를 그대로 따라간 것이다. ‘대검(대검찰청)’이라는 명칭도 마치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는 양 스스로 자신들의 막강한 권세를 과시하는 의미였다. 결국 ‘검찰총장’이나 ‘대검’이라는 명칭은 정상적이지 못하며, 과잉의 명칭을 ‘참칭’한 것이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4일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모습. 2025.6.5. 연합
 

특별재판부가 위헌? 세월호 참사 때 대법원 스스로 설치 검토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은 물론이고 법원행정처도 위헌 논리를 내세우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 나라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사법 시스템, 특히 ‘제왕적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장 이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장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과 모든 법관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실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대법관에 대한 희망을 가진 고등법원장 이하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지시에 사실상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법원 관료화의 초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듯 제왕적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대법관을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사법독립을 해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별재판부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설치된 적이 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해 특별히 설치되었던 ‘반민특위특별재판부’가 바로 그것이고, 또 이승만 정부 때 저질러진 부정선거 책임자 단죄를 위해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도 설치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부’도 설치되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대법원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사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검찰과 법원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검찰은 세계 검찰사에서 결코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스스로 자제하지 못했다. 검찰은 과잉 정치화하여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온갖 ‘먼지떨이 수사’로써 도륙을 냈지만, 정작 정확한 기소와 단죄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며 자의적으로 불기소와 권한 포기를 서슴지 않았다. 김학의 사건과 김건희 ‘황제조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석방시켰다. 결국 지금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검찰개혁의 불길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법원 역시 지귀연은 듣도 보도 못한 시간 계산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켰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전무후무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로써 스스로 정치편향적임을 입증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장 지귀연은 윤석열에 대해 각종 특혜를 시전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이 명백한 내란공범 한덕수와 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자 구속영장들은 줄줄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대화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철저한 사법개혁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는 노도처럼 커져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현행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이다. '법꾸라지' 윤석열은 불온한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판결을 받더니 온갖 법기술로 갖은 추태를 내보이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무소불위 검찰 그리고 스스로 천상의 지배자로 자리매김 해온 사법부는 이제 헌법을 내세우면서 처벌과 개혁을 회피하고 모면하고자 한다. 그러나 헌법은 민주주의의 장전이다. 또 헌법은 국민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국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협해온 그들이 이제 헌법을 내세우며 위헌 운운 할 수는 없다. 헌법이 그들의 도피처일 수는 없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