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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445자…이재명 땐 1만 1252자
시사한매니져
2025. 9. 12. 12:45
정성호, 1분 26초 간략 설명…동의안 가결
권성동 자신은 결백하다며 '셀프 찬성표' 쇼
이재명 땐 한동훈, 30분간 노골적 피의사실 공표
국회의장 주의도 무시하고 정치행위 일삼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가결된 가운데,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 발언을 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해 파문을 일으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장면이 회자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와 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 장관이 약 1분 26초에 걸쳐 읽은 체포동의 설명 이유는 문장 부호와 공백을 제외하고 445자였다.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3년 9월 21일 한동훈 전 장관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 이유 설명 1만 1252자와 비교하면 무려 1만 자 이상 차이가 났다.

한 전 장관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30분 동안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전례없이 파격적이다" "말도 안되는 청탁을 들어준 것이다"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행위이다" 등 감정이 섞인 사견을 노골적으로 덧붙였다. 법치를 중시해야하는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이냐 검사냐"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며 현장에서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한 전 장관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한 전 장관에게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에 맞지 않고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요약해서 설명해달라"고 주의를 줬지만, 한 전 장관은 의장의 요청도 무시하고 준비한 18쪽을 거의 그대로 읽었다. 사실상 행정부의 일개 장관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무시한 셈이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길어야 1100~1400자 안팎으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대략적인 개요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한 전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은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