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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조희대와 지귀연이 물러나면 된다"
시사한매니져
2025. 9. 19. 12:43
여당이 3개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만 추진하더니, 위헌 논쟁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3개 특검 모두에 대응하는 특별재판부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란 이름으로 바꿔, 법안 발의를 했다.
나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향후 위헌 논쟁으로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라고 부르든 전담재판부라고 부르든 그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 다만 내란 재판의 경우, 공판이 시작된 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건을 옮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위헌 논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 법원이 적정하게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논쟁의 중심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에 초점을 맞춰 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특별재판부 여론의 배경, 두 가지 불신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여론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불신이다.
그는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법 규정 해석을 넘는 전례 없는 판단을 했다. 이는 국민은 물론 보수적인 법조계로부터도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됐다. 이후 공판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고, 부적절한 술자리 참석 의혹까지 불거지며 판사로서의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사법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사법 역사에 없는 절차 진행으로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장본인이다.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법절차를 농단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결국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한 불신과 향후 이 재판을 최종 심리하게 되는 대법원장에 대한 이중 불신이 겹치면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인적 청산이 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오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