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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조희대와 지귀연이 물러나면 된다"

시사한매니져 2025. 9. 19. 12:43

여당이 3개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만 추진하더니, 위헌 논쟁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3개 특검 모두에 대응하는 특별재판부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란 이름으로 바꿔, 법안 발의를 했다.

나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향후 위헌 논쟁으로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라고 부르든 전담재판부라고 부르든 그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 다만 내란 재판의 경우, 공판이 시작된 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건을 옮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위헌 논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 법원이 적정하게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논쟁의 중심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에 초점을 맞춰 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특별재판부 여론의 배경, 두 가지 불신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여론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불신이다.

그는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법 규정 해석을 넘는 전례 없는 판단을 했다. 이는 국민은 물론 보수적인 법조계로부터도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됐다. 이후 공판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고, 부적절한 술자리 참석 의혹까지 불거지며 판사로서의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사법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사법 역사에 없는 절차 진행으로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장본인이다.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법절차를 농단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결국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한 불신과 향후 이 재판을 최종 심리하게 되는 대법원장에 대한 이중 불신이 겹치면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인적 청산이 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오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앞에서 말했듯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는 우리 사법 절차를 수렁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 정치적 혼란은 물론, 헌법재판소로까지 이어질 위헌 논란은 내란 재판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인적 청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임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적 불신이 가실 것도 아니다. 무릇 사법 신뢰는 판결로 바로잡아야지, 법관의 '유감 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그것도 중차대한 사건에서 유감을 표시한다면 의당 사임이 전제돼야 한다. 사임 없는 유감 표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신임을 잃었다. 대법원장이란 직책이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고 해도(그는 6년 임기 이전에 연령 정년으로 2027년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 정도 상황이 됐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도리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일고 있는 여권과 여론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지귀연 재판장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사법부 전체에 얼마나 불신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내란 재판의 미래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를 불식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재판을 계속한다면,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역사는 '내란 사태를 사후 방조한 법관'으로 기록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본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부는 강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입법부에 의한 법률 폭탄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사법부는 지금 시험대 위에 서 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 구성원 모두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12.3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 과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중차대한 분수령이다. 사법 구성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국가적 위기를 막아낼 사법의 마지막 책무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