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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진술 증거 삼더니…강백신 "사실 아닌 부분 많다"
시사한매니져
2025. 9. 24. 11:45
김용 기소했던 검사, 진술 신빙성 스스로 뒤집어
"왜 김용 재판에서만 남욱 진술이 인정되나"
뒤집어진 유죄 증거…핵심증인들 진술 번복
전현희 "김용·정진상 무죄…검찰 조작기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진술은 김 전 부원장 기소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였으며, 재판부도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남 변호사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강 검사의 발언대로 남 변호사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소와 유죄 판결 증거가 된 진술이 조작됐다는 점을 검사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여당 법사위원은 "정치검찰의 공작기소"라고 했다.
강백신 "남욱 진술 사실 아닌 부분 많다"
전날인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는 남 변호사가 최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에프시(FC) 사건 관련 공판에서 자신의 과거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남 변호사가 지난 금요일(19일) 법정에서 (김용·정진상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두 사안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2022년 검찰 수사 받을 당시에 검사에게 처음으로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증언을 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을 했다"며 "이는 검찰의 김 전 부원장 공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조작된 것임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 검사에게 "그런 얘기를 (남 변호사에게) 전했느냐"고 물었고, 강 검사는 "그런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보도는 제가 듣기는 들었다"면서 "공판팀에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피성 답변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검사가 그 말을 남 변호사에게 해줬다고 한다. 이것은 검사의 진술 조작이고 모해위증죄,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강 검사에게 "진술을 시킨 것이냐" "묻는 말에 답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자 강 검사는 전 의원의 압박에 "남욱 진술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작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뒷받침했던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기소했던 검사가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뒤집은 것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는 "강 검사도 증인석에 서서 남 변호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왜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만 남욱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진술이고 김 전 부원장의 변소는 전부 다 믿을 수 없다고 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을 검사가 조작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뒤집어지고 있는 김용 유죄 증거들
강 검사의 국회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 변호사가 "정진상·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 처음 들은 사실"이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 전 부원장 유죄 근거의 신빙성이 떨어진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도 스스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의 발언 외에도 김 전 부원장 유죄 증거들은 최근 계속해서 신빙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일자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철거업자도 최근 기존 증언을 뒤집고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철거업자 강아무개 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5월 16일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0년 이후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지만, 이번 진술서에선 "2013년 말까지 빌려준 3억 원을 전액 상환받았다"라고 번복했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철거업자한테 상환한 것이 진실이고, 그 돈 일부를 김 전 부원장 등에게 뇌물로 줬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거짓'이라는 김 전 부원장 쪽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