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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26일 재판중계 법원에 요청
시사한매니져
2025. 9. 24. 12:11
‘조사하려면 구치소 오든지’…윤석열, 특검에 불출석 의사 대리 전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1회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기준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11조4항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히게 돼 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6일 1회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신청했다”며 “단순 법정 촬영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장에 들어가서 실시간 중계를 신청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군사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우선 신청했고, 법원 결정을 받아본 후 (이후 재판 등은)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지은 강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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