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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범위 넓혔던 윤석열 정부 ‘꼼수 시행령’ 원상복구
시사한매니져
2025. 9. 26. 11:03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던 시행령 원상복구에 나선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시행을 1년 유예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고, 그해 9월부터 개정 법안이 시행됐다. 당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로 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는 이 시행령에서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게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렸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사 범위 별표’를 삭제하고,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 대상을 명확히 했다. 새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된다. 다만, 서민 다중 피해와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8일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되는 범죄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