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 뉴스

공소 · 중수청은 내년 10월 출범, 신설 부처는 공포 즉시 시행

시사한매니져 2025. 9. 27. 13:13

정부 “개편 부처 직제 신속 마련”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 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께 각각 출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해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 체제로 바뀌게 됐다.     < 최혜정 기자 >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졸속 심사”라며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 통과로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기소 권한만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점점 범위가 축소되어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범위를 기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에서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로 바꿨다. 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조항은 ‘공소청을 둔다’로 변경됐다.

개정안에는 또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급 부처인 기획예산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애초 개정안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조항을 담았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돌연 철회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연계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야당 반대로 법안 심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손잡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경우 상임위 심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나 법안 처리에 6개월가량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혼란과 정부 정책의 혼선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에너지 업무를 덜어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달라진다. 또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고, 여성가족부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을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도 새로 담겼다.

 

이날 개정안은 약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표결에 부쳐졌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시간12분(전날 오후 6시30분∼이날 오전 11시42분) 동안 반대 토론을 해 역대 최장 기록을 깼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15시간5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지 1년여 만에 기록을 다시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를 환영하며 향후 사법·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거름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렸다”며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제 개인도 기쁘다”고 말했다. < 최하얀  김채운 기자 >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법 통과 뒤 “형사시스템, 공백 없도록 노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26일 저녁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창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 발휘를 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보나”,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퇴근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내부 반발을 의식한 입장 발표였는데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며 “어떤 조치가 적절할지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에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