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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전달 인정한 '건진'…특검 "권력 기생한 국정농단"

시사한매니져 2025. 10. 15. 00:49
 

첫 공판기일…"수수 당시 청탁 없어 무죄" 주장

3000만 원·1억 원 청탁받은 건 인정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도 "정치인 아니라 무죄" 
기업 세무조사 등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


특검 "윤핵관 친분으로 브로커·매관매직"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 씨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재판에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 씨가 "권력에 기생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 씨 측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 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4년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며 "또한 수수 당시 청탁의 부존재와 관련해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사이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다"며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은 또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 씨도 이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은 김건희 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전 씨 측은 공천과 관련한 대가로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기업 세무조사 관련 등 일부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했다. 전 씨 변호인은 각종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정책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하고, 매관매직 행각을 벌여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건희 씨와 통일교 정교 유착의 매개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 측에 "추가 기소 시기는 언제로 예정하냐"고 물었다. 특검은 "수사 중이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만료 전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완료될 경우 특검이 기소한 다른 공범들 사건과 병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