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EA
샤넬백 전달 인정한 '건진'…특검 "권력 기생한 국정농단"
시사한매니져
2025. 10. 15. 00:49
첫 공판기일…"수수 당시 청탁 없어 무죄" 주장
3000만 원·1억 원 청탁받은 건 인정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도 "정치인 아니라 무죄"
기업 세무조사 등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
특검 "윤핵관 친분으로 브로커·매관매직"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재판에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 씨가 "권력에 기생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 씨 측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 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4년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며 "또한 수수 당시 청탁의 부존재와 관련해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사이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다"며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은 또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 씨도 이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은 김건희 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