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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지키려는 건 무엇인가?
시사한매니져
2025. 10. 16. 13:47
홍순구 시민기자의 '시사만평'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며 혐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지시 등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행위다.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시도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최소한의 사법적 단호함은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마저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무엇을 근거로 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결정은 단순한 한 사건의 기각이 아니라, 또다시 사법개혁의 불씨로 발화될 단초를 만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계속해서 법관의 독립성과 양심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사법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법의 역할은 권력의 비호가 아니라 진실의 규명이다.
이번 기각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의 존재 이유를 묻는 거울이 될 것이다. < 홍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