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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도 "(조희대) 충실하게 심리했다는 것 수긍 안 된다"
시사한매니져
2025. 10. 22. 13:38
"선별적 정의는 정의인가" 조희대에 해명 촉구
"이재명 사건 기간 신속하고 충실하게 봤겠나"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은 13일간 국외 출장가고
마용주 대법관은 4월 9일에야 대법관에 취임해
이숙연 대법관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 맡아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중요 판결만 최소 7건
"국민들이 납득 못하면 조희대 거취 판단해야"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현직 부장판사의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상고심 기간 대법관들의 국외 출장, 신임 대법관 취임, 여러 건의 중요 판결 처리 등이 있었는데, 충실한 심리가 가능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1일 0시쯤 판사들의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드린다"면서, 지난 5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과정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는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중간 생략)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정감사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빠른 시기가 2025년 3월 28일(사건 접수일)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 일자(3월 28일)부터 선고가 있었던 2025년 5월 1일까지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 등에서 확인할 있는 사정만으로 다음과 같이 일들이 있었다"며, 당시 대법원 내부 사정에 대해 나열했다.
○ 권영준 대법관은 2025. 3. 29.부터 2025. 4. 10.까지 칠레, 미국, 호주 등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2025. 4. 17.자(순번 2750번)].
○ 신숙희 대법관은 2025. 4. 7.부터 2025. 4. 19.까지 남아공, 아일랜드 등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2025. 4. 14.자(순번 2748번)].
○ 마용주 대법관은 2025. 4. 9.에서야 취임하였습니다[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 소식 – 포토뉴스(2025. 4. 9.자)].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2025. 4. 28. 이숙연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출범하였습니다[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2025. 4. 28.자(순번 2759번)].
○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작성하는 대법원 판례 속보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대법원 소부에서는,
- 2025. 3. 31.자 중요결정
- 2025. 4. 3.자 중요판결
- 2025. 4. 10.자 중요판결
- 2025. 4. 15.자 중요판결
- 2025. 4. 24.자 중요판결
- 2025. 5. 1.자 중요판결 여러 건이 각 있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 보충의견(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이 권위를 가지고 존중받으려면 본질적으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승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그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드린다"며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입니까,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만약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부디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글 말미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오는 대법원장 인사말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2023년 12월 취임사를 첨부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대법원 소개 – 대법원장 인사말).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코트넷 – 게시판 – 공지사항 – 2023. 12. 11.자 취임사 중에서).

국정감사서 속속 드러나는 졸속 판결 정황
한편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심리할 당시 졸속·위법으로 했다는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형사 사건인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기록'으로 검토한 자체가 현행 형사소송 규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그간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 절차 자체가 위법인 셈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원본, 형사사건에서 기록은 종이 기록이다. (전자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의 그간 해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4월 22일부터 심리가 종결된 4월 24일까지 단 이틀 동안 7만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대법관 전원이 각자 복사해서 읽고 숙고했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대법원 내 종이 기록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지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은 '대법관들에게 언제 종이 기록을 배부했느냐'는 전 의원 질문에 "언제 배부되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대법관들에게 7만여 쪽에 해당하는 기록을 다 재판국에서 직원들이 다 교부를 했느냐 안했느냐'고 따졌지만, 정 국장은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