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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5명에 이어 "심각한 수사방해 · 증거인멸"…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시사한매니져
2025. 10. 22. 13:41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죄 적용
특검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 시도하고 있어"
'모른다'고 발뺌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이제와서…임 "비밀번호 발견해 특검에 제공"
국회서 계속 위증…수색사진 보고도 '모르쇠'
이종호와 채상병 사건 1년 전부터 알고있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 특검팀)이 사고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출범 이전 검찰과 경찰 단계서 진행된 기존 수사 내용에 더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추가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또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을 포함해 포항, 화성 등에서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병대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했다.
여태까지 감춰놨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한 임성근
특검팀 "신병 확보 가능성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전날 제공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0일 네이버 카페에 "오늘 새벽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사용한 기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발견해 특검에 제공했다"고 썼다. 그는 여태까지 "압수수색 당시 경황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뒤엎은 것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해병 특검팀에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해병 특검팀은 이를 해제하지 못한 채 돌려준 바 있다.
해병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자 급히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점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도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해병 대원의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사고 이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가 아닌 지도를 한 것"이라고 채상병 사망 책임을 부인했다. 같은 해 7월 19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오전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기도 했다.
또한 해병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상병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배우 박성웅 씨는 지난달 말 해병특검팀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2022년 8~9월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오후 9시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했고, 2시간여 뒤 임 전 사단장이 합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해병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반면 두 사람은 의혹을 부인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편,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당시 대대장 가운데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 김민주 기자 >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범죄 중대·증거인멸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