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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 추가 요구
시사한매니져
2025. 10. 22. 13:45
내란 특검, 뒤늦게 법원의 한덕수 혐의 추가 요구에 “적극 검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금번 재판장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 중요임무종사)으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도 기소 당시에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종사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해서 (해당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고,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을 하는데 무기징역형의 감경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가능하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저형이 징역 10년인 것이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형의 경우 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 낮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위법성 인식 관련 입증을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및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관련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이날 오후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난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모두 비상계엄 당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실장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위법성 인식을)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강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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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