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 뉴스
"정재욱 판사, 윤석열 비호하려 특검 수사 노골적 방해" 거센 비판
시사한매니져
2025. 10. 25. 12:38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구속영장 모조리 기각
참여연대 "정의와 상식 배반, 도무지 납득 안 돼"
군인권센터 "교묘한 말장난…범죄자들과 야합해"
해병예비역연대 "임성근 하나 내주고 몸통 지켜"
정청래 "판사 심히 유감…특검 영장 재청구해야"
전현희 "사법부가 범죄세력 청산 가로막고 있어"
3대특검특위 "법리가 아닌 정치가 작동한 결과"
"윤석열 향하는 수사선상 인물들 철통같이 지켜"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영장만 발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나머지 6명의 영장은 전부 기각하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6명 가운데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장(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정재 부장판사가 기각했고, 특히 '수사 외압'과 관련해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명령 계통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정재욱 부장판사가 모조리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로 향하는 핵심 연결 고리가 차단된 셈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수사 외압 혐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정재욱 부장판사)의 결정은 정의와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현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위축되지 말고 혐의 입증에 더욱 매진해 '윤석열 격노'로 촉발된 수사 외압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5인은 수사 외압, (경찰) 이첩 기록 무단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보직 해임·구속영장 청구,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이첩, 출국 금지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등에 긴밀하게 관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의 '격노는 사실무근'이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 릴레이를 펼치다, 녹취가 드러나자 '대통령 격노가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태도를 바꾸더니 특검 수사에 들어서고 나서야 '격노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해 온 핵심 피의자들을 두고 법원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무리한 명령으로 한 군인이 생명을 잃은 사건에서 정작 책임자들은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으로 바뀌었다. 군 검찰단은 수사기록을 탈취하고, 윤석열은 채 상병 특검법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필사적으로 진상을 은폐해온 사건"이라며 "특검팀은 보강수사로 수사 외압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다져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군에 복무 중이던 한 청년이 부당한 명령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면 될 사건이었음에도 구명 로비에 나선 임성근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사건을 축소, 은폐한 국가범죄 사건"이라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시작과 끝에는 윤석열이 있다. 특검팀은 채 상병의 사망뿐 아니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는 특검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다. 지난 2년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면서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이 몰락한 뒤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다"라고 정재욱 판사를 직격했다.
이어 피의자들은 전직 장관, 사령관, 국방부 고위 공무원이거나 현역 장군으로 지난 2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장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대부분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육사, 해사 선후배 관계까지 맺고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준 점 역시 압권"이라고 질타했다.
또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되었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투어 보아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을 통해 장차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할 만한 상황이면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수사 외압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공범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 정재욱 판사는 피의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권리, 도주할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라며 "위증죄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고, 해외 도주 시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니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범죄자들과 야합해 범죄를 장려하고 있는 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다. 피의자들의 혐의 역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법을 갖고 장난치며 박정훈 대령을 짓밟고 진실을 질식시키는 행태였다는 점에서 정재욱 부장판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피의자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서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음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전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입장문을 내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이 2년간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진실을 은폐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려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이 하나가 돼 저지른 범죄에 왜 관대한 것인가"라며 "이 법비들은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 외압의 몸통을 지켰다. 윤석열 정권하의 국가 공권력이 수사 외압 범죄에 동원된 천인공노할 사건을 처리할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영장전담 판사를 비롯한 조희대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갈수록 확산되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임성근은 구속, 나머지는 모두 풀어줬다.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법원은 임성근을 비호한 윤석열의 격노에 발맞춰서 조직적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국정 농단, 수사 외압 세력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등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풀어주고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수사선상 인물들은 철통같이 지켰다.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직후 수사기록을 강제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체포하려 한 시점에서 이미 외압은 확정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마치 수사 외압 사건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 이는 곧 대통령과 장관에게 수사 외압 면허증을 내준 것과 같다"면서 "고(故) 채 해병의 희생은 국가의 정의를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채해병 특검 TF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호경 기자 >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전부 기각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수장으로 수사 외압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하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기록 무단 회수(공용서류무효)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은 허구라는 취지의 국방부 ‘괴문서’ 작성 및 배포(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브이아이피 격노 보도를 반박한 국방부 입장문 작성 및 배포(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대통령실 보고(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 등 4명 역시 이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재욱 판사는 이 전 장관 쪽의 손을 들어줬다.
< 정환봉 김수연 기자 >
윤석열, 공수처장·차장 임명 미룬 새…대행 ‘친윤 검사들’ 전횡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고발
7개월 지나서야 관련자 소환 조사
친윤 검사들 노골적으로 수사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