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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리 검사 파면할 수 있게... '검사 징계법 '발의

시사한매니져 2025. 11. 15. 12:01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검사장→평검사 강등도 ”

 

 

문금주·백승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해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누고 있다. 반면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 규정이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파면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보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명시적으로 담았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 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을 ‘검란’,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항명 검사와 법 개정이) 무관하지는 않다”며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이그니션 포인트(발화점) 같은 게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추진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고, 법안 마련도 원내 지도부에 위임된 만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즉각 (항명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심윤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