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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불법 내란과 놀이방 재판

시사한매니져 2025. 12. 4. 12:28

[편집인 칼럼- 한마당]    불법 내란과 놀이방 재판

 

 

국내외 동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12·3 내란이 벌써 1년을 맞았다. 깨시민들의 응원봉 위력으로 친위쿠데타를 제압한 환희의 기억들은 생생한데, 마치 영화속 이야기처럼 박제되어 가는 착각이 들어 답답해진다. 내란척결의 준엄한 여망과 달리 적반하장으로 버티고 반격을 꾀하는 내란무리의 저항에 불안과 불만으로 잠 못이룬 날들이 많아서다. 이제 갓 시작된 주모자들의 재판은 언제 끝날지, 과연 중형처벌로 귀결될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많다. 내란일당이 아직도 “계엄이 왜 내란이냐 불법이 아니다”고 억지를 부리며 법정 안팎에서 선동을 계속하고, 재판에서 끝내 반전시키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계엄의 발동요건은 헌법(77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경비계엄 모두 전시나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적 전제조건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만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가능한 때로 필요조건을 한정하고 있다. 또한 계엄 발동시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해제결의를 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일당은 12.3을 전후해 전쟁이나 소요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했다. 전두환 이후 45년 만의 위헌적 불법폭거다.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고, 의사당 점거와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며 시설을 부수고 부상자를 냈다. 국회가 여야 결의로 즉각 해제를 요구한 이후에도 병력 철수를 미루며 2차 계엄을 시도하다가, ‘중과부적’으로 패색이 짙자 3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해제를 선포했다. 발령에서 해제까지 6시간이 불법으로 점철된 일장춘몽이었다.

 

나라 안팎에서 내란의 불법적인 실상을 현장영상으로 지켜보았다. 헌재는 불법조치였음을 명백히 하며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했다. 이후 수사에서 반헌법적 권력 오남용이었다는 사실과, 윤건희 일가비리를 뭉개고 권력연장을 노린 셀프쿠데타 였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북한 자극을 반복한 위기일발의 전쟁망동도 드러났다. 반대그룹을 북한동조 세력이라며 “헌정질서를 짓밟는 국가기관 교란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하고 “국회가 범죄집단의 소굴이 됐다“는 궤변으로 합리화하려 했다.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믿고 주장하는 인지부조화도 내란의 이유가 됐다.

하나같이 국가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한 불법투성이였다.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전쟁 참화가 일든 말든, 눈엣가시 반대자들을 ‘수거’해 처치하고 자기들만의 권력과 이권을 누리며 기름지게 살겠다는 미몽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합법적 비상대권’운운 궁색한 궤변을 읊조릴 이유가 없다.

 

양파겁질 비리와 부패, 권력남용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 삶을 피폐하게 만든 중범일진대, 당장 엄벌에 처해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마땅하련만, 재판은 하세월 질질 끌며 구속기한 만료(내년 1월18일)를 앞두고 있다. 수괴와 공범들이 또 다시 풀려나 개선 장군처럼 설치는 것은 아닌지, 다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내란일당과 국힘당 등 그 비호세력이 불법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며 반전을 노리는 지연책도 문제지만, 국민 대다수는 법원이 내란범을 옹호하며 신속한 단죄를 가로막는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 조희대는 대선 직전 본인이 직접 나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무죄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유죄취지 파기환송해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 그가 임명한 4명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한덕수와 박성재 등 특검이 청구한 내란핵심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수사의 맥을 자르며 대놓고 막았다. 내란사건을 엉뚱하게 보건전담이던 지귀연 재판부에 보내 시간계산 구속취소 법왜곡으로 수괴석방의 충격을 주고, 법정중계를 본 국민들을 분노케 한 시간끌기 놀이방 잡범재판으로 전락시켰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으며 사법부를 존중했다. 그러나 내란사태로 그 허상이 낱낱이 드러나며 신뢰도 급락에 손가락질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재판이 진실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함은 인권보호와 법치실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법 정의 구현의지가 없는 사법부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득실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정글사회를 초래할 뿐이다. 성경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 했고 재판장은 거룩한 사명자라고 지칭했다. 솔로몬의 재판 예화도 진실과 사회정의 추구가 재판의 본령임 을 강조해준다.

 

공정재판의 전설적 사례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의 부패판사 시삼네스 이야기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일화로 회자된다. 당시 캄비세스 왕은 뇌물판결이 밝혀지자 시삼네스를 산채로 살가죽을 벗겨 죽이라고 했다. 벗겨낸 살가죽으로 의자를 만들고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를 후임판사로 임명해 그 의자에 앉아서 항상 부친을 잊지않고 고민하며 판결하라고 엄명했다는 것이다. 잔혹한 만큼 불편부당한 재판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강조해준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타격한 헌정파괴 내란범 재판이 난장판이 되고 판결마저 엉터리일 경우, 어떤 혼란을 부를지, 사명감 없는 무개념 판사 몇 명의 손에 국가정의가 뒤틀리는 것을 방관해선 안된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