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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 찬성 64.9%, 반대 29.6%.. 여론 압도적 지지
시사한매니져
2025. 12. 9. 04:14
[여론조사꽃] 지역 불문 찬성의견 50% 이상
보름 전 비해 찬 1.5%P 늘고, 반 2.6%P 줄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69.4%,부정 28.9%
정당지지율 민주당 57.7%, 국힘당 25.6%
2차 특검, 공감 한다 68.6%, 비공감 29.4%
"정치개입 종교재단 해산 검토해야" 74.4%
정치권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의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 국민 64.9%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9.6%에 불과했다.
여론조사꽃(이하 꽃)이 5~6일 이틀동안 조사해 8일 공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0.2%)에서 12‧3 윤석열 내란사건을 전담할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특법법 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은 64.9%, 반대 의견은 29.7%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11월 3주차 꽃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1.5% 포인트 오르고, 반대는 2.6% 포인트 감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위헌성 논란으로 머뭇거리고 있지만 여론은 재판부 설치 쪽으로 무게추가 더 기울었다.

지역별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의 찬성 의견이 51%로 반대 45.6%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호남권(78.4%)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67.8%), 경기‧인천(67.5%), 부·울·경(63.3%), 강원·제주(61.5%), 충청권(56.1%) 등 순이었다.
연령별 찬성 의견은 40대 84.5%, 50대 72.4%, 60대 63.2%, 30대61.9%, 18~29세 56.5% 등 순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찬성 47.1%, 반대 46.7%로 찬반 의견이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평가 69.4%, 부정평가는 28.9%, 무응답은 1.7%로 조사됐다. 전주에 비해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증가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7.7%, 국민의힘 25.5%,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2%, 모름 무응답 0.8%로 집계됐다.
꽃 정당지지율조사에서 모름‧무응답층은 0.8%로 전화면접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과 NBS(전국지표조사)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한국갤럽 12월 1주차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응답층이 24%였고, 11월 4주차 NBS 조사에서는 32%나 됐다. 이는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꽃 박재준 부사장은 이에 대해 “조사원들이 한 번의 질문에 그치지 않고 응답자가 마음속에 있는 지지 정당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화 면접을 잘한 결과”라고 밝혔다. 꽃의 설명만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살펴볼 계획이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의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6%가 공감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9.4%였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50% 이상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종교재단이 헌법정신에 반하는 정치 개입과 관련해 이를 어긴 종교재단을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74.4%가 공감하는 등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국민 다수가 일부 종교의 일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 내용이 ‘해산 검토’여서 공감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반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 강동형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허깨비 놀음
기만적인 법기술 동원한 교란공작에 불과

12.3 내란 진압 1주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처벌된 내란범들이 단 하나도 없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탓이다. 특검이면 특판이다. 이 명료한 논리와 실천이 이토록 지지부진해온 데에는 무엇보다도 여당인 민주당에게 큰 책임이 있다. 내란세력의 교란작전에 불과한, 그리고 허상일 뿐인 이른바 ‘위헌논란’을 우려하는 중에, 그토록 장담했던 파죽지세의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자 뒤늦었지만 내란전담 재판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조작된 논란 앞세운 기만술책에 머뭇거리는 여당
이제 내란 척결을 위한 특별 재판부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실제로 이뤄지려는 상황이 되었다. 이 역시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자 이에 대한 내란세력들의 총반격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 이른바 진보시민진영조차도 이런 논리에 휘둘려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내란과 싸우지 않은 자들의 탁상공론이자 사법기득권 세력과 한 패거리가 되고자 하는 작태와 다름없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무기는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위헌논란’이다. 진짜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논란에 불과하다. 논란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을 마치 뭔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연막탄을 터뜨리고 있다. 기만술책이다. 위헌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위헌논란’, ‘위헌소지’라는 말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근거를 대라면 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관련법은 내란 척결의 완전성을 위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위헌소지는 일절 없다. 내란 척결을 위한 입법은 헌법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내란 척결 저지하려는 자들에게 내란 재판 맡기는 것이 위헌
이 나라의 입법권자인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한 내용을 법에 담으면 그것이 곧 합헌이다. 주권자의 요구와 명령이 헌법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1조이다. 이걸 무시하고 위헌소지 운운하는 자들은 다름아닌 주권자 국민을 위헌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를 공격하고 기만하는 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위헌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입, 다물어야 한다.
따라서 위헌논란 운운은 상대할 가치가 전혀 없다. 지귀연 재판의 경우에서 보듯이,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사법부야말로 내란 척결 저지라는 위헌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판사라는 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너희들이 헌법을 알아? 그거 위헌이야”라며 거만을 떨고 있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주권자 국민의 존엄성을 짓밟는 헌법 파괴세력이다. 이런 자들에게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것이 정작 위헌이다. 이토록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자들은 내란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의 대상인 자들에게는 발언권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입법권 침해에 더 해 집단행동으로 공무원법 위반하는 판사들
게다가 이들 사법내란세력은 입법주권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인 입법부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위헌판결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까지도 자기들이 도맡아 하려고 들고 있다. 이 이상 위헌적 행각이 어디 있는가?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법도 태연히 위반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법 왜곡으로 피해를 입혀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서 이 법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말도 되지 않은 재판으로 무수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했는가.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재단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니 도대체 이들은 무슨 양심을 가진 자들인가.
어디 그뿐인가? 대법원장 조희대는 12.3 내란의 날, 주권자 국민들을 즉결처분하기 위한 계엄재판부를 꾸리려던 자이며 그게 여의치 않자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파기환송’을 자행한 사법내란 수괴이다. 이 자가 지휘하는 내란 법정이 지귀연의 재판부이다. 용납할 수 없다. 조희대는 반드시 탄핵하고 수사 받도록 해야 한다. 탄핵으로 권한정지되고 헌재 앞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기각은 없다. 조희대 탄핵은 내란전담 재판부의 정상 가동을 위한 중대 조건이기도 하다.

위헌 소지 최소화 노력 아니라 강제성과 배제의 원칙 강화 노력해야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또 뭔가? 싸우기도 전에 지고 들어가는 정치태세다. 위헌소지는 단 하나만 있어도 위헌이다. 가령 법무부가 내란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위 추천권을 갖는 것이 행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부터 위헌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따라서 3권분립의 도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 3권분립은 3권 상호견제가 동반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권한이지, 내란 척결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결코 아니다. 위헌소지 최소화 운운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의지를 담은 법이라고 당당히 치고 나가야 한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입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수정과정이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내란전담 재판부 1심에 이관할 것인지 여부를 지귀연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건 이 법안을 종이호랑이로 만들 뿐이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의 목적이 무망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내란전담 재판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담긴 법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란수괴와 주모자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해진다.
또한 특검과 마찬가지로 특판인 내란재판부는 강제성의 원칙과 배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일반 재판부의 권한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배제한 틀을 갖도록 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척결과 응징은 헌법 수호의 토대이다. 이를 위한 일체의 입법은 모두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걸 위헌이라고 소리지르는 자, 그가 곧 내란세력이다.
법기술 공작에 밀리지 말고 주권자와 함께 제대로 싸워야
제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들어도 내란세력은 트집을 잡을 것이며, 사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잃을까 해서 난리를 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란 척결의 비상한 현실에 있다. 이런 반동적 반격을 주권자 국민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위력있게 제압해야 한다. 지난 80년의 통치기구로 지배세력이 되어온 사법세력의 총반격은 이미 예상했던 바이다. 이들의 법기술 공작과 교란, 그리고 근거없는 위헌논란 지피기를 지금 바로 진압해야 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을 로펌에 맡긴다는 뉴스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주권자 국민과 함께 하면 그것이 곧 정치적 투쟁력이며 헌법적 위력이 된다. 싸워도 제대로 싸워야 이긴다.
주권자 국민을 믿고, 그 요구와 명령에 충실할 때 조작된 위헌논란이라는 허깨비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