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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참여연대 “내란전담재판부 독립성 · 중립성 확보하게 수정해야”

시사한매니져 2025. 12. 9. 04:26

“정당성과 합법성을 흔드는 빌미를 덧붙여줄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민변은 8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삼권분립 침해라는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항변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범들에게 불필요한 항변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변은 “굳이 지금 시기에 이를 개정하여 내란범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흔드는 빌미를 덧붙여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구속기간을 달리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하여야 한다”며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