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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한 종교법인 해산이 옳다"
시사한매니져
2025. 12. 11. 04:24
이 대통령, 잇달아 종교단체 정치개입 비판
2023년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검토 지시
통일교 위반 정도·행태 설립 허가 취소 충분
신앙의 자유가 타인 기본권·공익 침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과 이를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종교단체에 대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이나 신천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사건으로 보인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법인을 별도로 관리한다. 반면 국내법엔 종교단체 관련 법인을 별도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법 조항인 민법 제38조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재단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0조 제2항과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고려될 수 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종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종교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들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설립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 사례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활동 방해 및 정부 지침 미준수 등과 관련된 조처였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으나, 항소심(2심)과 최종심(서울시의 상고 포기)에서는 신천지 관련 법인들이 잇달아 승소했다. 법원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해당 법인들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인의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의 이같은 엄격한 기준 적용은 헌법상 당연하다. 왜냐하면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종교 활동과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당연히 헌법상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이 준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 행사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고, 꼭 필요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절한 제재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 사실 과거 코로나 사태 당시 신천지가 비록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코로나 유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법인의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최근 거론되는 통일교 등의 정교분리 위반 등의 행태는 그 위헌성의 정도, 부정적 파급력, 그동안의 역사성과 지속성, 위반의 광범위성과 심각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 법인 자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거론되는 비위 행위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충분히 해산 사유가 되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신앙과 내면세계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돼야 하겠지만, 이에도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 즉 종교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 중에서 내면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형성의 자유는 그 성질상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 종교재단 설립 내지 종교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신앙실현의 자유는 신앙을 외부로 실천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이런 제한에 속한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민주국가에서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다. 만일 정교분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종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종교가 정치화·세속화되어 종교의 자유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신앙은 물론 정치도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와 종교 모두가 공멸한다. 따라서 종교의 정치 관여 내지 직접 참여는 철저히 금지된다. 예컨대 미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건국됐다고 평가되지만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준수되고,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비단 위에서 든 사례에서뿐 아니라 적지 않은 종교 단체 및 종교인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종교집단 및 종교인은 정치적으로 반민주·독재·극우 세력과 결탁해, 부정·부패의 고착화에 일조해 왔다. 많은 종교인들이 과거 일제에 부역했음은 물론, 해방 이후 독재정권의 지지 세력이자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독재정권은 일부 종교세력를 통해 정통성을 보완하고, 그 종교세력은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했다. 한마디로 부패와 불의의 먹이사슬로 상호 보완재의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상당수의 타락한 종교인들이 작금의 헌정 파괴의 주범이자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정권 탄생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모두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목도했듯이 상당수 종교인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와 헌재 공격,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비난, 선거 개입 등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여 왔다. 이는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과거부터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의 병폐로 비난받아 왔는데, 이제는 정교유착이 또 하나의 병폐가 됐다.
정치권도 종교인과 종교단체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위와 이권을 확장하고, 일부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정치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종교가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