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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잘못된 시각과 자비가 부른 "화"

시사한매니져 2025. 12. 11. 04:37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어설픈 관용은 화를 부른다.
 

6년을 끌어온 이른바 '빠루 사건' 재판이 400만 원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그 결과 관련된 국힘당 현역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처분을 넘어, 국회 질서와 관련한 사법부의 시각과 기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빠루 사건의 선고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겼을 때에는 누구보다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자가 법을 깨뜨려도 된다는 선례가 쌓이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원칙을 너무도 가볍게 취급한 선택을 했다.

 

그 후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9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벌어진 나경원 의원의 행동이 바로 그 증거다.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이 이어지자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차단했지만, 그는 무선 마이크로 발언을 강행하며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국회법 148조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조차 무시했다.

 

국민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법부는 지금 이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은 무질서의 신호탄이 되고 어설픈 자비는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죄에는 그에 맞는 죄값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사법부는 이날 국회에서 벌어진 추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