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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영장 전담' 언급도 없는 대법원 예규…"꼼수투성이"
시사한매니져
2025. 12. 21. 01:16
계엄 1년 지나 조희대 대법원이 궁리한 노림수
영장 전담 법관 없으면 또 '수원지법 3인방'꼴
재판 중계, 재판 기간, 전속관할 내용도 없어
민주, 내란재판부법 연내 국회 통과 방침 확고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뒷북 꼼수, 국민 기만"
이언주 "역설적으로 전담재판부 문제없다 자인"
김승원 "서울고법 재판부, 조희대 뜻대로 세팅"
양부남 "지귀연 같은 판사에게 배당될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넘어서야 법적 구속력도 없는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당 측은 "1년간 허송세월 하다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이를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예규의 한계와 숨은 노림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국회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데,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나? 오히려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반헌법적 계엄 반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조희대 사법부"라며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며 "예규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내란과 외환 등 국가 중요 사건의 전담재판부 설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담아서 법률로 통과를 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예규 등을 통해 국회가 통과시킬 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들을 잘 보완하고 변경해 만반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를 전제로 대법원 예규의 보완적 역할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