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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핵심의혹 ‘물음표’ 남긴 채…특검, 180일 수사 종료
시사한매니져
2025. 12. 30. 02:10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20명 구속·66명 기소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핵심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거나 ‘언론 보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 수사 기한을 보장받고도 핵심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나 그 일가가 개입해 국가계약 등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으로 거론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저 이전 의혹의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명으로 변경한 사건은 윤석열 정부 초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하게 추진해, 원 전 장관의 관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특검팀은 국토부 담당 서기관을 별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노선 변경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인수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관련 질의가 잇따르자 사건을 담당한 문홍주 특검보는 “국민 그 누구도 ○○(구속기소된 국토부 서기관)가 그 모든 걸 결정했을 거라 믿지 않을 거다. 그 위에 누군가 특정된 사람이 있고 수사 기간이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관계자가 국토부 서기관에게 종점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보도 뒤) 이틀 만에 자료들이 다 없어져,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며 언론 보도 탓을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관련 배포 자료에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을 통해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는데, 발표문에선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티에프(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의 역할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이름만 거명하고 끝낸 셈이다. 대통령실·관저 수사는 현대건설의 우회 지원과 영빈관 수주 청탁,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로도 확대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전 청와대 이전 티에프 1분과장) 등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김건희 사건 봐주기’ 의혹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말에야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뒤늦게 이뤄졌다. 수사 기한 종료 일주일여를 남기고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검사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불응하자 사실상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씨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했고 후반부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그 수사는 계획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먼저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은 구조상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예견돼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어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 특검보는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했던 종묘 차담회나 해군 선상파티 등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도 “영부인 지위가 아무런 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상당한 법적 한계가 있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묘 차담회나 해군 선상파티 의혹은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특검이 대중의 관심에 부합하는 사안에 수사력을 불필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특검팀도 결국 이런 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수사 인원과 기간은 충분히 제공됐고 인사 청탁 문제나 주가조작 이런 부분은 성과가 있었지만,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나 검찰 수사 무마를 밝히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풍문으로 돌던 얘기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도 안 하고 그냥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무혐의하게 만드는 모양새 자체가 수사가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가윤 곽진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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