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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 가담… 곽종근 ‘해임’, 여인형 · 이진우 · 고현석 ‘파면’
시사한매니져
2025. 12. 30. 02:13
진실 규명에 기여한 곽종근 감경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연합
국방부가 12.3 불법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임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3명의 전 사령관 가운데 곽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으로 징계위에서 의결했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의 경우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되지만, 파면되면 원금과 이자만 받게 돼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전 참모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3시쯤 출발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징계위가 애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다가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다시 심사를 받은 방첩사 소속 유아무개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가운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중징계 조처가 내려졌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 박민희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