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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 판결, '헌법을 헌법답게' 해석하다... 내란 심판 이제 시작
시사한매니져
2026. 1. 23. 13:18
과거의 내란과 지금의 내란, 죄의 크기 달라
헌법은 고정된 게 아닌 늘 현재화해야 할 규범
혁신적 해석이라기보다 당연 상식적인 판단
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제시한 이유는 단순한 양형 판단을 넘어, 헌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것은 헌법이라는 규범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현실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정의돼야 한다는 점을 사법부 스스로 확인한 것이었다. 헌법이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야 과거로의 퇴행을 막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헌법을 '헌법답게' 해석한 것이었다. 또한 국민적 불신 속에 놓인 사법부가 여전히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의 재판부 선고 이유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죄와 형벌 판단에 있어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1960년이나 1980년 등 과거 내란 사건들이 발생했던 때와 12·3 내란이 발생한 2024년의 대한민국은 크게 다른 나라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차지하는 위상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초래한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과거의 내란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달라진 현실에는 달라진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흔히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과거는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문제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헌법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은 단지 하나의 법조문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정신이자 역사다. 역사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은 다시 역사를 규정한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은 언제나 현재의 눈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깊어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존엄성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사회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는 것, 내란죄의 무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쌓아온 민주주의의 깊이만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이번 판결에 담겼다. 내란 범죄는 과거와 동일한 죄목이더라도 그 범죄로 인한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의 훼손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만큼 더 커졌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그 점에서 헌법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저항권’에 대한 해석이다. 재판부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이 내란 가담자들의 자제나 절제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 즉 국민의 저항이 내란을 저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판부의 설명은 계엄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시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이는 저항권을 추상적 선언을 넘어서 현실에서 작동하는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판단이다. 국회에 신속히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정치인들의 행동, 과거 내란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며 위법한 명령에 저항하거나 최소한 소극적으로 참여한 군인과 경찰의 태도까지, 재판부는 ‘적극적 저항’과 ‘소극적 저항’을 함께 평가했다. 저항권을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작동시키는 힘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헌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해가 판결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을 만하다. 헌법을 '죽어 있는 문자'에 가두지 않고, 역사와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규범으로 읽어낸 사법적 상식의 구현이다.
이번 판결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넘어 사법부에 하나의 과제를 분명히 제시한다. 이를 한국 사법부의 예외가 아니라, 사법부의 보편적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다. 오늘날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닌 '기득권의 최후보루'이며 성채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더 크다. 사법부는 한 번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보여줬다. 그것이 법관 한 명, 재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힘이고 위력이며 또 그만큼의 위험성이다. 힘과 위력과 함께 위험성의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제시하는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바로 여기에 사법부 개혁의 출발점이 있을 것이다. 사법개혁은 제도 개편이나 인사 쇄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며, 그리고 결론이다. < 이명재 기자 >
한덕수 중형, 내란 심판 이제 시작…"지귀연도 단호해야"
이진관 재판부 판결에 주요 시민사회단체 환영
참여연대 "국민 염원 부응…지귀연 재판부 주목"
민변 "윤석열·김용현 등에도 엄중 심판 내려야"
민주노총 "내란에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판결을 통해 특검 구형량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고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년이 넘어서야 나온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인해 비로소 내란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첫걸음을 뗀 것이며, 무엇보다 수괴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반드시 그 기조를 이어받아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 등의 기능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무력화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므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계엄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라며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415일이 지나서야 사법부의 판결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당연하고 기다리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판부는 12·3 내란을 전후해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국민 저항권' '계몽적 계엄' 운운 등 극우세력의 망상적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나, 지난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 이후 달라진 시대상과 국가적 위상 등을 감안해도 더 이상 과거의 내란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면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 특별검사 측의 구형량보다도 훨씬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권력자들의 친위쿠데타를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12·3 내란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사회에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깊이 남겼다. 극우세력의 망상적, 음모론적 주장이 SNS 등지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으며 제1야당 국민의힘 또한 여전히 이들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하고도 확실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일당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도 이러한 단호한 처벌 기조가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그것만이 지난 시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제 시민의 눈과 귀는 지귀연 재판부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