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EA
항일 독립운동 출발점... 동학혁명 정신 헌법 명기 추진하자
시사한매니져
2026. 2. 2. 12:50
헌법 전문 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살리길
동학농민혁명의 '폐정개혁안' 헌법에 버금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우금티 농민군 9명이나
동학 정신은 25년 뒤 3·1 만세운동으로 이어져
민족자주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뿌리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제국주의 운동이다. 이 선언은 역사학계 정설로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다. 1894년 3월 1차 동학농민혁명이 봉건 질서에 반대한 운동이라면 같은 해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맞선 항일 구국 투쟁이다.
'폐정개혁안'으로 상징되는 1차 동학농민혁명은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우며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용하는 등 기본권 보장과 인간 존엄성을 숙고한 대목이 담겨 있다. 더불어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호를 엄징하고 무명잡세를 폐지하며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토지의 평균 분작을 추구하는 등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려는 정신이 적잖이 담겨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해 5월 전주화약 당시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은 원시 헌법 문서를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학농민혁명이 원시 헌법 문서로 인정될 기준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1919년 4월 11일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역사 속 실체임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천도교 대표가 15명이고 2차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인 우금티 전투에 참전한 농민군이 손병희를 비롯해 무려 9명에 이른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원시 헌법 문서로서 요건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 다시 말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맹아로서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이자 정신적 뿌리로 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들 가운데 전봉준, 최시형을 비롯해 아직 단 한 명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추서 받지 못하고 있다. 우금티 전투에 참전한 뒤 일본군에 체포돼 화형을 당한 동학농민군 이승원이나, 홍주성 전투, 해미읍성 전투에 참전한 뒤 일본군에 피검 당해 목이 잘리는 작두형을 당한 동학농민군 강운재 그 누구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은 조선 관군을 지휘하는 위치였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농촌을 초토화했고 농민군을 교수형, 총살형은 물론이고 불에 태워죽이는 화형과 작두로 목을 베는 작두형을 서슴지 않고 만행을 자행했다.

그러나 피로 쓴 역사는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에 출병해 동학농민군을 잔혹하게 진압, 학살한 학살 주체 미나미 고시로 소좌가 전남 나주 초토영에서 전봉준 장군을 문초한 대목이 그렇다. 이것은 2차 동학농민혁명이 항일 구국 투쟁이자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임을 명징하게 말해 주고 있다. 전봉준 장군은 “경복궁을 침탈한 일본군 축출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청일전쟁 연구의 대가인 일본 나라여자대학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교수도 19년 전에 2차 동학농민혁명을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이자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선구”라고 규정했다.
해방된 지 80년이 흐른 지금도 1895년 을미의병을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으로 본다는 국가 보훈부 내부 심사 규칙을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다. 더구나 보훈 심사 내부 규칙을 만든 자들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사학자 이병도, 신석호라고 한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정치권이 혼란스러워 개헌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오는 6·3 지방선거를 치를 때 동시에 개헌의 찬반 여부를 묻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적어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뿌리로 하는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2016 촛불시민혁명, 2024 응원봉과 빛의 혁명을 헌법 전문에라도 담아 개헌하기를 열망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반민족 매국노들이란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8년 총선까지 개헌을 기다리기엔 늦어도 너무 늦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