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EA
"박근혜 팔아 돈 벌더니 집 가압류?"... 가세연의 '비정한 애국'
시사한매니져
2026. 2. 5. 12:19

▲박근혜 자택 예정지에 지지자들 발길2022년 2월 12일 박근혜씨가 퇴원 후 머물 것으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사저에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연합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후원금을 모으고 책을 팔았던 그들이, 이제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집을 가압류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아래 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씨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씨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가세연과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30일 김씨 등이 박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김세의 9억, 가세연 1억)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통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들이 말하던 '의리'이자 '애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한 '비즈니스'였을까요?
'남은 10억' 두고 갈리는 양측의 주장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근혜씨가 사면 후 머물 대구 사저를 매입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자 김세의씨가 21억 원, 가세연이 1억 원, 강용석 변호사가 3억 원 등 총 25억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김씨는 이 돈에 대해 "내 개인 돈이다. 과천 땅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라며 박씨를 돕기 위한 순수한 호의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박씨 측은 이미 15억 원을 갚았지만, 남은 10억 원의 성격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씨 측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김세의씨가 (옥중서신) 판매이익금 10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다"며 "빌린 25억 원에서 이 판매이익금을 제하면 15억 원이 남기 때문에, 박씨는 빚진 15억 원을 가세연에 모두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가세연이 옥중서신으로 7억 원가량을 벌었다고 알려왔었는데, 설령 구두 약속을 없었던 일로 치고 이 계산을 따르더라도 남은 빚은 3억 원"이라며 "그런데 돌연 가세연이 10억 원을 청구 소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박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반면 김씨는 "오히려 가세연이 이용당했다"며 "판매이익금으로 10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씨는 "남은 10억 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유영하 의원과 박씨 측에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며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마케팅'으로 번 돈, 그리고 가압류

▲2022년 당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씨가 SNS에 "박근혜 대통령님 책 판매 현황 공개"라며 올린 게시글 ⓒ SNS 갈무리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