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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개혁 3법, 국민과 이 대통령 덕…역사 한 페이지 썼다”

시사한매니져 2026. 3. 1. 13:26

 

조혁당 “법원행정처 폐지,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결단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정 대표 주위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의 공을 이재명 대통령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정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응원해주신 국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앞으로도 민심 당심대로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다른 페이스북글에서 “사법개혁3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적었다. 정 대표는 “내란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 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다. 국회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일 글을 올려 “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창해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됐다”며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사법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원행정처는 없다. 민주당이 이 개혁까지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3법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바 있다.        < 고한솔 기자 >

 

‘사법 3법’에 무력감 감도는 사법부…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최단기 사의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부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온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원행정처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내놓은 것이다.

 

박 대법관이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지 45일 만이다.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2년 안팎을 해온 것이 관례다. 박 대법관의 사퇴가 받아들여지면 역대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법원행정처장이 될 전망이다.

 

박 대법관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법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은 행정처 구성원들에게 거취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오후 조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곧 통과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법안을 숙의 없이 통과시키는 데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도적으로 법 적용을 잘못하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선 ‘판·검사 겁박법’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법왜곡죄는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대법관의 사퇴 표명은 사법부가 강하게 반대했던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박 대법관은 지난 4일 재판소원 도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회가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지난 25일에는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개정안들에 대해 모두 우려를 표하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왜곡죄 도입법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법 3법’의 입법이 확실시되자 결국 사직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법관 사퇴의 배경에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이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은 박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당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법원행정처장은 각종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국회와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같은 이력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도 사퇴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이다.

 

논란 속에서 사법 3법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상대할 법원행정처장의 공백마저 현실화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통화에서 “(사법 3법 통과 등으로) 안 그래도 판사들 사이에서 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장까지 그만두니 법원이 전체적으로 무력한 분위기다”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판사 역시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사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겠나. 법원 전체가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오연서  이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