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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형소법'개정만 남았다

시사한매니져 2026. 3. 22. 11:44

국힘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검사 수사개입 차단, 독소조항 제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전날 처리된 공소청법과 함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가 제도화됐다. 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각각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이날 중수청 법안 통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파괴’라고 부르며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고, 주요 수사 대상은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가 포함된다.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직무 관련 학식과 경험, 기술 등이 있는 자의 경우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했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또,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한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는 당내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윤연정 기자 >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매듭... 민주, 당·정·청 ‘최종 수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추미애(법사위원장)·한병도(원내대표)·정청래(당대표) 의원. 윤운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당·정·청 ‘최종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 방안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중수청·공소청법) 협의안을 도출했다.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회견장에는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김용민(법사위 간사) 의원도 함께했다.

 

당·정·청은 최종 수정안에서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검사의 직무를 기존 정부안의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령 등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 가능성을 아예 없앴다. 아울러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정부 안에서 중수청 수사관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하도록 한 의무 조항과 검사가 지녔던 입건요구권·의견제시권도 삭제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은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고쳤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도 없앴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를 통해 파면될 수 있게 했고, 중수청이 ‘법 왜곡죄’ 혐의를 받는 판사·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당내 개혁파의 수정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셈이다.

 

 

다만 공소청법에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공소청의 ‘3단 구조’도 그대로 두되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꾸기로 했다. 기존 검사 정원을 해임한 뒤 선별해 재임용하자는 강경파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정·청 최종 수정안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일부터 여러차례 에스엔에스(SNS) 글을 띄우고 여당 초선 의원 만찬을 하면서 “안정적 검찰개혁”을 주문하고 정리에 나선 끝에 마련됐다. 전날 오후 정청래 대표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당·청 핵심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만나 막판 조율을 했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 김채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