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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형소법'개정만 남았다
시사한매니져
2026. 3. 22. 11:44
국힘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검사 수사개입 차단, 독소조항 제거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전날 처리된 공소청법과 함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가 제도화됐다. 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각각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이날 중수청 법안 통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파괴’라고 부르며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고, 주요 수사 대상은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가 포함된다.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직무 관련 학식과 경험, 기술 등이 있는 자의 경우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했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또,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한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는 당내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윤연정 기자 >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매듭... 민주, 당·정·청 ‘최종 수정안’ 당론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