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캐나다 기독교계, '증오방지 법안' 상원 심의서 수정 요구

시사한매니져 2026. 4. 3. 13:41

연방하원 통과한 Bill C-9 상원서 본격 심의 앞두고 

"종교활동도 증오범죄 처벌우려"  한인교계도 동참 

 

 

캐나다 정부가 ‘증오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해 연방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심의를 시작한 Bill C-9 (Combatting Hate Act:증오방지법)의 법안 내용에 종교적 비판이나 교리선포도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계와 한인교계에서 강한 반발과 수정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Bill C-9은 최근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숀 프레이저 법무장관이 지난해 9월 19일 법안을 발의, 하원에서 격론을 거친 끝에 지난 3월25일 일부 수정안이 찬성 188, 반대 144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원에 회부돼 26일 첫 독회에 이어 부활절 이후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법안에서 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형법에 등재된 ‘종교적 면책조항’을 삭제·완화해 특정 종교적 가치관에 의한 비판이나 동성애, 낙태 등에 대한 교리적 반대입장까지 ‘ ’ 혹은 '혐오'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과 가톨릭 주교회의 등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설교, 교리 공부, 목회 상담, 심지어 온라인 전도 활동조차 형사처벌 우려로 신념을 굽혀야하는 '자기 검열'이 불가피해질 거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정부측은 ‘극단적 혐오’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지만 ‘증오’의 정의가 모호하며 기소절차 간소화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인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법안에 ‘성경낭독과 설교 및 강해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신앙활동은 증오선동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예외 조항을 추가, 수정할 것을 강조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상원 본격 심의를 앞두고 가톨릭 토론토대교구 프랭크 레오 추기경을 포함한 각계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자유를 보호할 수정안을 반드시 만들어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또 캐나다 헌법자유재단(CCF)은 4월1일 낮 온라인 화상으로 교계는 물론 종교적 발언보호에 관심있는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을 열고 Bill C-9 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법안저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과 행동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CCF 미팅을 회원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공지하고 참여를 제안한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준호 목사)는 “법안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발언의 보호 측면에서 교계와 시민사회에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 정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문의: 647-218-1119, ontariokc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