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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내란 비호?... "윤석열이 E 검찰은 N.." 내란 판결문 피고인들 익명처리
시사한매니져
2026. 4. 9. 03:58
참여연대, 판결문 실명공개 행정소송내
검찰 N ,국방부 O…기관까지 비실명 기재
헌정 전복 시도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법을 법원이 너무 좁게 해석
헌재 탄핵 결정문은 실명과 직위 공개
형소법, 내란 · 외환 · 반란 사건에 한해
이름·소속·직위 공개 의무화 조항 필요
참여연대, 행정법원 앞 회견..공개도 요구
패소 땐 위헌심판 제청,국회에 개정 요청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6일 법원 누리집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지 4주가 넘었다.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E'로 기재하는 등 주요 피고인 8명 모두를 비실명 처리해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손질이 가능한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더니 8일까지 판결문의 실명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에 피고인 8명 전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로 연결돼 소송을 제기한 이유, 위헌심판 제청 검토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최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게 돼 있다.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도 아니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예규에 따라 공개한다면서도 비실명 판결문을 제공해 두 번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은 모두 1206쪽. 등장 인물도 워낙 많은데 ABCD 등으로 익명 처리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법률과 판결문에 정통한 법조인들이라도 파악하며 읽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정신을 집중해 읽기가 쉽지 않다. 물론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을 비교하며 자세히 뜯어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지만, 판결문이 워낙 길어 읽을 때마다 다른 자료들을 참조하며 읽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문제의 1심 판결문은 피의자 뿐만아니라 기관까지 비실명 처리했다. 예를 들어 검찰은 ‘N’, 국방부는 ‘O’ 식으로 기관명을 숨겼다는 것이다.
김종배 진행자가 "현행 법규나 규정 위반은 아니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예규에 의해 비실명화 처리한 것인데 일단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내란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잘못을 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지 않나. 이 사건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개돼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 때도 법원은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 이후 각종 탄핵 결정들을 내리며 모두 실명과 직위를 공개했다.
그러자 김종배 앵커가 "법 논리를 따지기 전에 상식에 기초해 판결문을 작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물었고. 최용문 변호사는 "내란과 관련된 판결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개돼야 한다. 정보공개법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긴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게 돼 있다. 내란죄 사건의 경우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과 직위는 전부 공개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한 발 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건 좋지만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공개 시에 그 이름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직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일단 높은 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원은 정보공개청구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각 법원에서 내세운 규정은 이 사건에 맞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은 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비공개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명과 직위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승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는 관련 규정들의 위헌성 검토를 해 위헌심판 제청을 해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국회에 요청해 법 개정을 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임병선 기자 >
윤석열 내란재판만 지연되나…‘3개월 내 선고’ 적용 안 돼
검찰이 기소했는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한정
입법 허점에 1심 선고 두 달 넘게 첫 기일도 못 잡아
내란전담재판부도 항소심 일정 서두르지 않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