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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2심, 징역 5→7년… "구형 10년에 못미쳐 아쉬움"

시사한매니져 2026. 4. 30. 02:04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측 주장 "이유 없다" 배척
특검 주장 받아들여 1심 유죄는 그대로 유지

1심 무죄였던 허위 PG 작성도 유죄로 인정
국무위원 심의 방해 일부무죄→전부 유죄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만 1심 무죄 판단 유지
"대통령 책무 버리고 혼란 가중…책임 중해"

민주당 "특검 구형 10년 못미쳐 아쉬움 남아"
"1심 5년 관대한 판결해…7년 선고는 당연"

진보당, 한남동 관저 간 국힘 45명에 "경고"
"민주주의 파괴하면 패가망신 교훈 세워야"

 

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연합 자료사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9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적었다.

 

특검 주장 받아들여 1심 유죄 그대로 유지
1심 무죄였던 허위 PG 작성도 유죄로 인정
국무위원 심의 방해 일부 무죄→전부 유죄

 

항소심에선 특검 측 항소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전직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증거인멸)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위치,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미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논의가 모든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가 아닌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피지(PG·프레스 가이던스,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허위 공보)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PG 중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등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에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만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등 1·2심 주요 혐의별 판단 비교. 2026.4.29. 연합
자료 참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그동안 경력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비화폰은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와 관련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허위 PG와 관련해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해선 "설령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상황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4.29. 연합
 

이날 선고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기도 하다.

 

12·3 내란 본류 재판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인 지난 27일 시작됐다.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 1심은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사건'은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나머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도피 사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은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향해 "똑같은 사실 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부 민주당 사람들에게 똑같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고 주장하며 "굉장히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검 구형 10년 못미쳐 아쉬움 남아"
진보당, 한남동 관저 간 국힘 45명에 "경고"
"민주주의 파괴하면 패가망신 교훈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항소심 선고 뒤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이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는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판단"라며 "다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논평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법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절차를 형식으로 전락시킨 행태 역시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대해서도 "국가 문서의 신뢰와 사법 정의를 동시에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는 "1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된 징역 5년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최고 권력이 조직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2심의 징역 7년 선고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5. 연합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선고 뒤 서면 브리핑을 내고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데 대해 "경호처를 동원해 법 집행을 가로막고 '총 보여줘라'며 무력충돌까지 불사했던 무도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면서 "상식적 원칙을 바로 세운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당시 내란 수괴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진보당은 작년 1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등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를 육탄 방어했던 이들을 '을사 45적'으로 규정하고 내란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모두는 2차 종합특검의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를 법치 훼손으로 규정한 이상, 그 범죄 현장에서 공범을 자처했던 45명의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늘의 선고가 부실했던 내란 1심 재판을 바로잡는 서막이자, 그 부역자들까지 단죄하는 신호탄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